대구지법은 경찰관 A(2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대구의 한 모텔에서 침대에 엎드려 TV를 보던 여자친구의 엉덩이 부분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또 결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영상을 다른 남자들이 다 보게 해줄게”라고 말한 뒤 “그냥 해본 소리 아니다. 겁도 없네. 뒤늦게 후회해도 연락하지마”라는 협박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았다.
피해 여성은 국민신문고에 도움을 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쁜데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촬영한 사진을 삭제하고 실제 유포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