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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 (18-04-30 02:04:43, 184.152.64.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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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 지닌 법무장관이 \'국외 추방\' 결정
미국 국적을 가진 조현민 씨가 만약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국외로 추방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경제 질서나 사회질서 등을 해치는 행동이 염려될 경우 강제 퇴거시킬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광고 대행사 직원에게 폭언과 함께 물컵을 던진 혐의가 입증돼 특수폭행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조현민씨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또 관세청 수사에서 밀수나 관세 포탈 혐의가 확인돼도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재량권이 있는 법무부 장관이 강제 추방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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